ok1034 2024.04.12 10:33

안녕하세요.

10인 제조업 사업장으로  연차휴가 촉진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직원 2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대표 동의후 ,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연차휴가 촉진통보를 했고,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고있는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이런경우,  연차휴가촉진 통보서식에  문구를 추가한다거나

받아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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