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노동과대가 2024.04.12 13:39

안녕하세요. 

생활시설에서 근무합니다. 교대직이구요.

5월에 근로자의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를 포함해서 주어지는 휴무일이 11개 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에 모두 근무를 했다면

11개만 쉬면 되나요? 급여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1.5배 반영한 급여인지 아닌지.

각 각 휴일에 근무 했으니 1.5배를 더해서 쉬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72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77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69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6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66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64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62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8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8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78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53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49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38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41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71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33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