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24.04.12 16:23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규정에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월중 입・퇴사자의 경우,

입・퇴사 해당월의 근무일수 중 과반 이상을

근무할(한) 경우에만 100,000원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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