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2024.04.17 14:17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ok를 알게되서 정말 자료도 많이 찾아볼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A라는 직원이 육아휴직자대체 직원중인데,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을 해도 괜찮은건지 해서요.

A라는 직원은 22.11.28 최초입사일이고, 현재 계약은 24.9.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육아휴직자 대체기간)

 

현재 A 직원이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을하면,, 2024.5.1(채용일)부터 2024.11.27.까지만 일을 하면 2년 계속 근로로 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해야하는건지?  잠깐 퇴사(2주정도)를 하고 기간제 계약직 채용을 하면 채용일부터 2년 2024.05.01 ~ 2026.04.30까지가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을 할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대체기간은 같이 산정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속근로가 아니게 될려면, 얼마간의 공백을 두고 지원을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72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44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50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71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51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89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04.26 73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63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68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89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88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70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7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80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84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67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