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정규직으로 진행되었으나,
대기업 상주인력으로 배치 회사와 개인의 협의하에 2년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상실을 진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근로계약서만 재작성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총 3년 / 정규직 1년 비정규직 2년을 기점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울까요?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정규직으로 진행되었으나,
대기업 상주인력으로 배치 회사와 개인의 협의하에 2년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상실을 진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근로계약서만 재작성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총 3년 / 정규직 1년 비정규직 2년을 기점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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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 2024.04.30 | 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 2024.04.29 | 83 | |
산업재해 | 산재 시 성과급 | 2024.04.29 | 6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84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80 | |
산업재해 |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 2024.04.29 | 54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 2024.04.29 | 8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9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59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82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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