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어려워! 2024.04.24 10:19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

 

회사가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직원이 쉽게 채용되지 않아 용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용역회사에서 보낸 임금산출내역서가 일반 회사 임금산출과는 달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 여쭤보고자 올립니다

 

<직접 인건비>

 

a 기본시급 : 9,860원

b 기본급     : 9860*209시간 = 2,060,740원

c 연장수당 : 9,860 * 1.5* 2시간 * 4일 * 4주 = 473,280원

d 야간수당 : x

e 특근수당 : 9,860 * 1.5 * 8 시간 * 2일 = 236,640

f  연차수당 : 9860 * 8시간 * 15개 / 12개월 = 98,600원

g 월 상여금: x

 

1. 직접 인건비 소계 (직원 월 급여) 2,869,260원

 

<간접 인건비>

 

   국민연금 9860*4.5%

h 건강보험 9860*3.495%

   장기요양 h * 12.27%

   고용보험 9860*1.20%

   산재보험 9860*1..68%

   임금채권부담금 9860* 0.06%

 

   사업 소세   9860 * 0.50%

   퇴직충담금 9860/12개월

 

2. 간접 인건비 소계 242,063원

 

<기타 비용>

 

통근차량 운행비 300,000원

 

월 인건비 3,791,434원

 

영업이익 3% * 3,791,434원

 

임율 3,791,434 / 284.6시간

 

1시간 13,721원

 

이렇게 산출 내역서를 보내왔습니다

 

궁금 1

연장, 야간, 연차 수당을 임률에 반영되는게 맞나요?

 

궁금 2

 

임금채권부담금과 퇴직충당금이 반영되는게 맞나요?

 

궁금 3

 

마지막에 월 인건비 나누는 시간이 왜 209시간이 아닌 284.6시간인가요?

 

용역회사에서는 뭘 그리 다 따지냐고 답변을 안해주고 사람을 쓰더라도 알고 쓰고싶어 문의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83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6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83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79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54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8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9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59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82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83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46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52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82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55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96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04.26 84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68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