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기 2024.05.03 10:35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를 꼭 30일 전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 3주뒤에 퇴사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 할 수도 있는건가요? 

 

취업규칙에 퇴사 30일전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이 있긴합니다.

 

현재 일한지 1년 되었으며 그동안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한적이 많았고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수당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했으니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30일을 지키지 않고 3주만 일하고 퇴사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8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1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52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98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64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62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59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53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47
고용보험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관련 몇가지 조언좀... 2024.05.12 63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57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49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77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91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73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10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99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167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