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궁금하다규 2023.10.12 17:06

안녕하세요? 문의할게 있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 회사에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제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어 제 후임직원을 뽑기위한 공개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있는일에 만족도가 높아서 이번 계약직 채용에 다시 지원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계속근로가될 요소가 있으므로 지원해도 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진퇴사 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채용공고 중에 자진퇴사를 하고 다시 채용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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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9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에 지원하는 것은 구직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속근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며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귀하에 대해 채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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