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1).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주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계약서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2021년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9:00-18:00로 되어있지만
회사 내부 사정이 어려워서 10:00-18:00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 상 내용 수정해서 재작성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1).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주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계약서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2021년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9:00-18:00로 되어있지만
회사 내부 사정이 어려워서 10:00-18:00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 상 내용 수정해서 재작성이 필요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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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 2024.04.16 | 8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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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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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89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252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32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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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345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0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3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176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61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386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49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