큣큣 2024.01.26 10:00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1월 28일 입사해서 2024년 1월 15일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청과 노동위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업주가 아닌 인사담당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제가 문제로 보는것은

1.임금에 상여금 없음으로 되어 있으나, 실 근무할때 상여금을 받은적이 있었고(임금 조건 다름)

2.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2022년 말고는 2023,2024년 재작성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3.근로계약서 작성 시 그리고 사업주의 도장, 서명 같은건 없고 아예 근로계약서 존재 자체를 인사담당자에게 떠넘겨서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사업체명과 주소 그리고 저의 주소와 연락처, 저의 성명과 사인만 있는 상태입니다(사업주의 도장이나 성명이 없음)

4. 세무사사무실을 이용중인데 2024년에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하는데 하셨냐고 물은적이 있어서 재작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미작성 등의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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