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이 2017.05.09 12:53


당직근무 후(야간근무) 다음 날은 기본적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4.30(일) 08:00 ~ 익일 05.01(월) 08:00까지 당직근무 후 퇴근 한 경우

당직비는 지급되는데 5.1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요?

당직비의 경우가 비용 및 다음날 휴무를 주는 조건으로 비용 정산이 된 것이라

근로자의 날 근무한 수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게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6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해당 하는 5.1 시업시간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라 당직근로에 따라 당일 오전에 퇴근한 것인 만큼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시업시간(즉 야간근로의 돌입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제공일을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