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2018.04.23 10:58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수당을 추가로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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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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