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수당을 추가로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수당을 추가로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1 | 2019.05.09 | 1224 |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60 | |
해고·징계 |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9.02.25 | 2538 | |
» | 휴일·휴가 |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 2018.04.23 | 1370 |
휴일·휴가 | 당직 후 퇴근 시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관련 1 | 2017.05.09 | 1463 | |
기타 |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 2013.10.03 | 3411 | |
휴일·휴가 |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 2011.05.19 | 2612 | |
근로시간 | 2011년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4.21 | 4404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0.05.01 | 3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