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0607 2019.01.14 14:03

11월 30일로 퇴사되었는데요

회사쪽에서 퇴사신고를 늦게해줘서 12월28일에 퇴사신고를 했습니다

퇴직금하고 연차수당을 안줘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퇴직금은 받은상태구요 연차수당을 받을려고했는데

회사에서 말하기를 퇴사신고를 늦게해서 두달치 4대보험이 나갔기때문에

이걸 근로자에게 청구하고 나중에 4대보험 회사쪽에 환급이 되면 그때 주겠답니다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늦게 신고했기때문에

회사가 4대보험에게 환급금신청을 해서 받는거랍니다 근로자에게 청구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계속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받을때 제담당자 노동부감독관은 이건 노동부관할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어디에 신고를해서 받아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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