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s 2020.04.29 20:04

안녕하세요. 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담당자입니다. 업무처리중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도 여쭤봤는데 서로 답변이 달라 이곳에 여쭤보니 양해바랍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이구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이거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주말(토,일) 2일에 7시간씩 근무하셔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1달을 4주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7 * 4 * 2 = 56시간으로 60시간 미만이 됩니다.

하지만 1달을 평균 주수인 약 4.34라고 가정한다면 7 * 4.34 * 2 = 60.76이 되어서 60시간이 넘게 됩니다.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때에는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주 소정근로시간을 1달 소정근로시간으로 가정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헷갈립니다.


두번째로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인데요. 근로기준법상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뭘 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같은업무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같은업무를해도 계약기간이나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이 다르면 다른 근로자라고 가정하는건지 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네가지 형태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주말근무기간제(질문 대상)

공무원은 주 40시간 근무하며 주말근무기간제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업무도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공무직은 주 25시간 근무하며 주말근무기간제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입니다. 주말에는 돌아가면서 일부가 근무합니다.

기간제는 주 40시간 근무하며 주말근무기간제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1년 계약직입니다. 주말에는 나오지 않고 평일에만 근무합니다.

주말근무기간제는 주 14시간 근무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입니다. 주말에만 모든 근로자가 근무합니다.

이때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는 기간제로 봐도 될까요? 공무직으로 봐야될까요? 아니면 아예 없는걸까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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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7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등이 아니라면 사업장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월 60시간 미만은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도 포함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평균 주수를 곱했을 때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것 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학시간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통상근로자의 업무가 단시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무직(기간제 포함)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슷한 주된 업무를 수행한다면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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