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iii 2021.10.11 12:46

편의점에서 주 5일, 일 7시간씩 1년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상의 일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아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의해 5.75시간으로 계산되어 기재됐고,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퇴직 전 4주간 근로시간 140시간 + 유급휴일 21시간)  / 28 = 5.75

 

해당 법령을 읽어보면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또는 월(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다만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제 경우엔 구두상으로 7시간씩 일을 하도록 계약했는데, 이 법령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잠정적 통상근로자로서 일 7시간씩 1년간 계속되게 일했는데, 서류상의 일소정근로시간이 누락되어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잠정적 통상근로자라는 것은 행정해석 통상근로자 개념(근기68207-1248)을 참고했습니다.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7시간씩 주 5일을 근로제공 했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1주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은 1일 7시간 보장 받아야 합니다. 4주일 경우 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주간 실근로 35시간*4주+4주 유급휴일 28시간을 더하면 월 168시간이 나오며 이를 28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2022.01.27 862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2978
»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05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풀타임계약직 전환 시 연차휴가 2021.09.28 297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67
휴일·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2021.06.14 343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2021.06.03 690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2021.03.03 1442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584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62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0.05.12 1412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391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895
휴일·휴가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2019.05.14 308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 1 2019.05.10 928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2018.06.21 510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공고 후 모집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무기계약 ... 1 2017.11.28 327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4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