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23 2022.01.12 11:36

 

단시간근로자(주말 7시간 근무, 1주 14시간)를 1개월 계약직으로 고용하였을 경우

4대보험을 취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1개월 8일이상 근로하여 건강,연금,고용,산재 4대보험 전체를 취득신고 하였으나

건강,연금,산재만 취득신고가 되었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약부터 취득이 가능하여 반려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직을 고용하게 되면

1개월 8일이상 근로하니 건강,연금만 취득하고

고용,산재는 일용으로 신고하여도 될까요? 어떻게 취득을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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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공무원, 군인, 선원법 적용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이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산재보험에만 체크가 가능할 것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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