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앵무 2021.08.05 15:49

-2017년 9월 입사   2021년 7월  퇴직금 중간 결산  요청상태입니다,

 

-단시간 근무자로 주 3일 이상  출근시 퇴직금 발생, 주  2일 출근시 퇴직금 해당없음    으로  사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시간

2017년 9월입사 주 2회출근

2017년 12월 ~ 2018년 9월까지  10개월 주 3회근무( 퇴직금 대상기간)

2018년 10월 ~ 2019년 3월까지 6개월 주 2회근무

2019년 4월 ~ 2020년 4월까지 13개월 주 3회 근무 (퇴직금 대상기간)

2020년 5월~ 2020년  6월까지 2개월  주 2회근무

2020년 7월~2021년 7월까지 13개월 주 3회근무 (퇴직금 대상기간)

 

질문

1) 전체 근무 기간중 퇴직금 대상기간인 36개월로 퇴직금 계산

 

2) 2018년 9월까지 주 3일 근무후 주 2회로 근무를 바꾸면서

  주 3일 근무가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고,

기존에 근무한 10개월의 기간을 보상하는 차원으로 퇴직금 계산시  

2019년 1월 부터 주 2회 근무인 달도 퇴직금 정산 기간에 포함하여

2019년1월~2021년 7월까지  총 31개월 퇴직금 계산

 

 

위에있는 1) 2)중 어떤 계산이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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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으나 주 2일 근무시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는 사규는 2일 근로 제공시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즉, 2일 근로제공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일 이전 근속기간 중 1일 근로시간에 근로일을 곱하여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하시고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주를 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약52주) 이상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주를 모두 합산한 기간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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