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ㄹ123 2021.08.26 14:26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감축 할 수 있나요?

감축하게 되면

그냥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축 자체가 불가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 유기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15시간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을 일부 적용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393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897
휴일·휴가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1 2023.01.01 506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2022.12.22 35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35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59
근로계약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 2022.10.05 2382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2022.08.11 801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445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38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54
근로시간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2022.01.27 862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2982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0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풀타임계약직 전환 시 연차휴가 2021.09.28 297
»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6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1.08.05 1741
휴일·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2021.06.14 349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2021.06.03 690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2021.05.23 22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