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요 2022.05.11 11:56

청소를 해주시던 여사님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7시~12시 근무(30분 휴게시간)이였으며

입사는 22.3.2 퇴사는 22.5.6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면 2일 제공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 +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22.3.21~25)

 

이 경우 월차를 몇개 제공해야하며 수당제공시 얼마를 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산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라는 공식은 알겠으나, 적용하려니 단시간 근로자인점과 무급휴가는 상관이 없는건지 등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무급휴가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통상근로자(1일 8시간)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894
휴일·휴가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1 2023.01.01 506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2022.12.22 35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35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56
근로계약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 2022.10.05 2372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2022.08.11 801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444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366
»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1일 4.5시간 근무)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5.11 552
근로시간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2022.01.27 862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2980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05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풀타임계약직 전환 시 연차휴가 2021.09.28 297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6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1.08.05 1741
휴일·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2021.06.14 343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2021.06.03 690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2021.05.23 226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법 1 2021.04.12 4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