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쫑 2016.05.13 11:32

안녕하세요.

저의 인생 가치관과 너무 맞지 않는 입사 한달 된 회사에 퇴사 통보를 5월9일에 했습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입사당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2일 받았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바쁘고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는 말과 함께 7월까지 업무를 맡아달라고 퇴사의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현재 5월 24일에 퇴사를 원하는 상태이고 제가 원하는 퇴사 날짜도 회사에 밝혔습니다. 이유는 5월25일에 타 공공기관에서 면접제의가 들어왔고 만약 합격시 27일에 입사를 해야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획까지도 회사에 모두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나 회사 그룹장이라는 사람은 계속 회사 입장에서 일이 바쁘다는 말만 하면서 저의 인생의 기회를 포기 하라는 식으로만  주장하고 저에게 7월까지만 일을 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도저히 퇴사일을 24일로 맞춰줄 수 없다는식으로..(이렇게 된다면 저는 면접기회도 날려버리고 7월이후는 그냥 무직자가 되는거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쳐나갈 수 있을지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면접이 예정되어있는 기관에서의 입사일에 무조건 참석을 해야하며, 퇴사예정인 현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할 사람조차도 입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입사 한달째라서 인수인계할 내용도 크게 없구요..)

 

도와주세요. 제 인생의 황금같은 면접기회 날려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27일 입사일 까지도 저의 퇴사의사를 받지 않는다면 무단퇴사까지도 생각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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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구두상으로나 문서상으로) 귀하가 퇴사의 효력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5월 24일자로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5월 27일에 퇴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는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귀하의 업무내용상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의 퇴사로 인해 현실적으로 발생할 손해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급등을 감수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민사상 사용자의 대응을 감수하고 무단결근하는 근로자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를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급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한도는 월 급여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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