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입사한 직원이 지난 주말에 안나오겠다고 문자만 보내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더구나 지난 주 고객사 인사차 동행한 자리에서 수령한 서류를 집에 가져간 상태로 연락이 되질 않아 걱정입니다.

전화도 이메일도 답변이 없는 상태이므로 퇴사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OK 상담글 검색에서는 무단퇴사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및 감급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기에, 당사에서도 일주일간 급여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액을 감급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만, 확인 차 상공회의소 노무상담을 받아보니, 감급처분은 향후 발생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처분이므로

이미 발생한 일주일간 급여는 대상이 아니며, 향후 출근하지 않으니 무급처리가 되면 감급할 금액이 없다고 하시네요.

제가 어떤 사항을 놓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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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을 통해 징계규정을 별도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의 일환으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액은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1주일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 포함 지급해야 할 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급의 제재조치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무단 결근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감급은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중 일부를 공제하여 환수하는 것인 만큼 감급의 제재조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되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가 급여미지급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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