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무급휴가로 반차를 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데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임의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허가에 의해 무급휴일을 사용하셨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2020.09.29 1166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750
»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481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807
근로시간 반차 퇴근시간 2018.06.19 4847
휴일·휴가 반차 사용시간 기준 3 2016.11.14 29325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17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