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구냥 2024.04.03 15:47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 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의 이력은.. 2021.06.14 입사 2024.03.29

퇴사 2023.08.01~2023.10.29 출산휴가 2023.10.30~2024.07.31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이직을 위해 복직없이 2024.03.29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연차 촉진 제도는 있으나 연차수당 지급을 하고 있으며,

퇴사한 직원의 경우 2023년 06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지,

맞지 않다면 어떻게 산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2..6.14~2023.6.13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6.14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8.1~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3.10.30~2024.3.29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한 해당 근로자가 2023.6.14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7.31까지 미사용 후 퇴사하였다면 이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퇴사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07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161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14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55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4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80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65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2024.04.16 10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2024.04.16 110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326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90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42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260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57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4.04.12 243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180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1 2024.04.12 18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182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