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알바를 1년 이상 하게 되어 퇴직할 때 퇴직금에 대해 문의하니
사업주는 형태가 시급 알바가 아닌 건당으로 계약된 개인사업자로 본다며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하며 실 근무는 평균 주 15시간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측정된 월급 이외의 수당은 전혀 받아본 적 없고, 4대 보험, 원천세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미리 고지가 없었기에 황당하네요.
이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