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쌤 2020.09.16 23:14

운전직 근무하고 있고요. 쉬는날 원천징수 3.3% 빼고 일당주는 배달 알바 조금씩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9월 19일 부터 10월 1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고 한달 근무 빼기로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고용유지지원 기간 이전인 9월 14-15일 이틀동안 알바한 일당이 

    고용유지 지원 기간인 9월 21일에 들어오게 된다면 문제가 될까요?

2.  프리랜서 방식으로 3.3% 떼고 일당 받는 일을 병행하는 것이 이중취업에 해당되나요?

3.  사규에 이중취업 금지조항이 있을경우에 이중취업으로 해고 하면 실업급여지급대상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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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등의 기간에 출근하였으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휴직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2. 3. 취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것을 말하나 사규등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것도 취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단순히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한다고 해서 취업규칙에 의해 징계하는 것은 무조건 적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즉 이중취업으로 본업에 충실하지 못했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시키는 등 기존 근로계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징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겸업이 아닌 단순 징계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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