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nfsdnks1 2021.01.15 02:23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11월말부터 20년 11월말까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70시간 이상 대부분 더 많은 시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3월달에 코로나로 인해 2주정도 사장님이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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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21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셨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snfsdnks1 2021.01.29 22:56작성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였고 3월에 코로나로 인해 2주동안 1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이 2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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