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구리 2021.02.26 06:13

안녕하세요 . 작년 11월달부터 이번달말까지 PC방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시간은 주4일 (화,수,목,금) 00:00 ~ 08:00 까지하고있습니다.

PC방 야간알바인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노동청에 신고하는일이있다고 저보고 알바그만두기전에 쓰라고 협박식으로 얘기하시고 2주전에 사정얘기하고 그만둔다니깐 적반하장으로 일더시키고 조금 안좋게저한테 말씀하셔서 받을수있는 돈이더있을까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야간수당 / 주휴수당 / 공휴일 중에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가 자세히어떤건지는 모르는데 아침1명 점심1명 오후1명 야간1명이렇게 하루돌아가구요.

(요일별로 나눠서 하기때문에 전체적인 알바생은 9~11명정도됩니다)

그리고 알바생들이 그만두거나 빈타임에 대타로 뛴적도있습니다 저녁18:00~08:00 

1주일에 40시간넘은적도있구요. (설날이나 추석에는 일하면 시급이 1.5배인지도 궁금합니다)

여러개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한설명이나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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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야간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사유발생일 이전 한달 동안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한달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매일 아침/점심/오후/야간 1명씩 근로제공 하고 30일을 운영했다면 1일 4명*30일로 연인원 120명을 사업장 가동일수 30일로 나누어 4명의 상시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알바생이 9~11명이라고 하였는데 전체 숫자가 많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요일별로 나누어 일을 하는 경우 전체 가동일수와 1일 근로자수를 곱하여 연인원을 산정하고 이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시급만큼만 지급받게 되며 1.5배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연차휴가도 별도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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