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킹콩 2017.01.05 16:54
처음에 저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정규직이라는 말은 없이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써있었고

이건 연봉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팀장이 팀원들을 불러서 "oo씨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직이라는겁니다..

충격받았고 그래도 수용해야하는구나 싶어 몇달간 따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한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고요.

 

현재 증거자료는 

팀원들 두명과 주고받은 "정규직이라는 말을 팀장에게 같이 들은 바가 있다" 라는 카톡 내용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1.11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차별을 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 요구를, 추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팔팔킹콩 2017.01.11 20:35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문제 1 2021.01.22 182
근로계약 사측에서 연봉협상기간 협의없이 변경할시 문제제기가능한지 1 2021.01.13 45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연봉협상 소급분 지급 1 2020.09.08 1067
근로계약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02 191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후 퇴사시 연봉인상분 회수가 맞는것인지, 퇴직금에 연... 1 2020.08.10 768
근로계약 연봉협상 안해주는 회사 1 2020.06.03 2345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44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전 퇴사 요청 1 2020.04.08 575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54
고용보험 임금삭감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37
근로계약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2018.07.24 2370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인 경우 1 2018.05.13 4027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21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60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한달 남겨놓고 1 2017.05.08 508
»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8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시기와 퇴사 시기 1 2016.02.04 2719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08
임금·퇴직금 퇴직 예정자의 연봉협상 문제 1 2014.05.15 12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