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기 2020.05.12 22:37

 일일알바로 8시간 근무 7만원인 알바를 갔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등 작성한것은 없으며 세금3.3%공제 입니다. 근무하다 연장근무 2시간을 추가로 하게되었는데 제가알기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무시 1.5배추가 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일일알바고 근로계약서 없이 한 알바라 적용될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10시간 일해서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9시간을 일하고 85096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1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간당 임금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405
휴일·휴가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1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6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0 349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05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36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근무 및 쉬는시간 1 2021.07.15 59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73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01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포함 연봉 1 2021.04.19 24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78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1004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223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0.12.03 734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707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증빙자료 1 2020.07.21 609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440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3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2020.05.25 102
» 최저임금 일일알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 2020.05.12 10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