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g705 2020.05.25 17:26

월, 수, 목, 금, 토 9시간 근무 중인데, 화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근무지 사정으로 추가근무를 5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월급에서 추가근무 5시간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5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7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5일의 소정근로일에 1일 9시간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닌 화요일에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화요일 5시간 근로 전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항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귀하의 시급*1.5배를 기준으로 산정된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405
휴일·휴가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1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6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0 349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05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36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근무 및 쉬는시간 1 2021.07.15 59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73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01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수당 포함 연봉 1 2021.04.19 24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78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1004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223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0.12.03 731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707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수당 증빙자료 1 2020.07.21 609
근로시간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2020.07.04 2440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39
»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2020.05.25 102
최저임금 일일알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 2020.05.12 10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