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사랑 2019.07.24 17:01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에 따른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 근로형태 : 계약직
◈ 근무기간 : 1년
◈ 입사일 : 2018.09.01
◈ 퇴사일 : 2019.08.31

상위 내용으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일수
(11일 or 26일)에 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퇴사일이 2019.08.31일 경우, 연차 발생일수는 11일
퇴사일이 2019.09.01일 경우, 연차 발생일수는 26일
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근무기간을 따질 때에는 입사일 전날을 기준으로
연차는 입사일이 되서야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8.9.1. 입사 근로자가 2019.8.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19.9.1.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만근한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85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2021.03.17 256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1 2021.03.16 330
휴일·휴가 연차일수 상담 1 2021.03.16 177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13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20.12.29 2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20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20.10.07 374
휴일·휴가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2020.01.17 99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77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8
» 임금·퇴직금 [질의]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 1 2019.07.24 712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3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29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7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5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9 404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92
휴일·휴가 연차,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19.02.27 3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