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화 2024.03.19 23:26

ㅇ 미화원 주33시간 근무 (월 실근로시간 33*4.35주=143.55, 월 주휴시간 6.6*4.35주=28.71  총시간 172.26)

    월 급여 172.26*9860 = 1,698,490    교통비100,000원 추가  총급여 1,798,490

    1. 2.28근무시작 3.31까지 근무하는 사람

        2.28,2.29 근무 2월분 급여는 일할계산 1,798,490(교통비포함)/29*2로 지급해도 되는지

    2. 3.1-3.31근무하는 사람인데 3.2일 토요일근무 안나옴 월급여에서 얼마를 계산해서 빼야하는지?

    3. 3.1~3.19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사람도 단순하게 1,798,490(교통비포함)/31*19로 해도 되는지?

    4. 연차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2024.04.16 110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318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03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248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84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4.04.12 235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173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1 2024.04.12 175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18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261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29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47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247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77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101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7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0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96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