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 2024.03.22 11:2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317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01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245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1 2024.04.12 1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4.04.12 234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172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1 2024.04.12 173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18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257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22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44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244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77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101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7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0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96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47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