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근무, 추가적으로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토요일 근무가 필수적이어서 근로계약서상에 8시간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요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해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연차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여 연차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연휴인 9월14일 토요일은 보통의 토요일과 다르게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9월14일 토요일이 연차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라 연차대체가 불가한가요?
(연차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 급여에서 그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