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RY 2021.04.20 10:2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주 5일근무제입니다 .

휴일근무수당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연봉제)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시급 10,000 일경우

10,000*8시간*1.5 = 120,000

10,000*2시간(연장)*2=40,000

-----------------------------------------------

 총 지급액 : 160,000

주 5일근무제이니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3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에 사전 고정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가산한 결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390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48
임금·퇴직금 토요일 시급 문의 1 2021.11.05 411
임금·퇴직금 격주휴무제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5 289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05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47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05.11 1015
»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2021.04.20 953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165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55
임금·퇴직금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1.12 502
임금·퇴직금 토요일무급휴가 1 2020.11.09 433
휴일·휴가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2020.09.02 98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14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8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830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56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33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38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2019.09.16 11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