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올2월에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2010년 2월18일날 입사를 했고 올해 2월달까지면 1년이라 퇴직금을 받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퇴사이유 인즉
회사를 2010년2월에 홍은동에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집은 삼성동)
그때 홍은동에 출퇴근이 아니라 종각역에 있는 회사에 파견으로 나갔습니다. (2010년2월18일 ~ 2011년1월31일/재직증명서도 파견나갔다는 증빙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집은 2010년 8월달에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를 했고 회사는 2010년10월달에 마포로 이전 했습니다.
제가 2011년2월달에 마포에 있는 본사에 들어가는데 예상거리가 출퇴근 합쳐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거 같습니다.
1. 아무래도 힘든거 같아서 통근곤란으로 퇴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회사에서 출근시간을 30분 정도 늦춰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전 또는 특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변동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거주지에서 파견지까지의 출퇴근 시간과 본사로 발령받은 후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근무지의 출퇴근시간과 변동되는 출퇴근 시간이 비슷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