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집 2018.06.21 11:18

 2018년 6월8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18년7월20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작성했구요.

원래 더 빨리 퇴사하고 싶어 13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 했지만,

회사에서 퇴사일을 늦추라고 면담, 면담, 면담을 하여 7월20일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메일로 보내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직 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좋은 기회가 생겨 이직하려고 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7월2일에 출근하길 원합니다.(변경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회사에 7월1일 날짜로 퇴사하겠다고 말하니 퇴사일을 당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퇴사일 7월20일로 작성된 사직서는 수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연차가 9개가 남아 연차로 2일부터 사용하고, 나머지 몇 일은 월급과 퇴직금을 깍더라도 감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여기에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서는 입사처리가 안될꺼다 어차피 못 간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새로운 이직 회사에 입사를 못 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냔림 2018.06.21 21:19작성

     그렇지 않을겁니다.  어차피 입/퇴사는 내부적인 문건이고 이직시 사회보험도 이전것을 상실처리 하는 동안에 새로 신규가입이 안될뿐 아닌가요.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802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36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4
임금·퇴직금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32
휴일·휴가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0.02.18 421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7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7
해고·징계 퇴사일자 관련 1 2019.09.30 68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97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38
기타 4월 30일까지 출근 5월 1일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면 인정 or 인정... 1 2019.05.03 834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98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75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2018.11.02 1705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55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181
임금·퇴직금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2018.03.14 1575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19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