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이도사 2021.06.25 14:00

안녕하세요,

현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제 월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찾아본 바로는 식대(비과세)와 정기적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정기상여금 지급 월은 매년 6월/12월 기본급의 100퍼센트를 추가로 월급에 함께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동안 일정하게 매년 두번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정기상여로 지급 받았고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상 받은 금액은 정기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표에선 제외했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 실적이 악화되어 2020년엔 기본급 50프로만 6월 정기상여로 받았고 그 이후론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산되는 게 맞다면,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해선 회사측에 얘기하여 정정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질문 드립니다.

정기상여 금액은 6월,12월  매년 두 번 받지만 DC형으로 계산하기 위해 해당금액을 월로 나눈 금액도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2017년: 기본급 150만 / 식대 10만(비과세) / 정기상여(기본급100프로 / 6월,12월 두번지급): 300만 / 정기상여(월로 나누면):25만

=>185만

2018년: 기본급 175만 / 식대0 /정기상여(년) 350만 / 정기상여(월) 29만 

=>214만

2019년: 기본급 190만 / 식대 10만(비과세) / 정기상여(년) 380만 / 정기상여(월) 31만 

=>231만

2020년: 기본급 210만 / 식대 10만(비과세) / 정기상여(년) 105만 / 정기상여(월) 8만

=>228만

2021년: 기본급 220만 / 식대10만 (비과세) / 정기상여 X

=>230만

 

2021년 올해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DC형 퇴직금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185+214+231+228+230 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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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동안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에 12분의 1을 곱한 액수가 매년 납입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받던 상여금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을 낮춘 것이라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그 해에 퇴직연금 납입액도 그에 따라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납입액은 원래 받을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납입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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