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고 대체휴일을 근로자와 협의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5일근무에 주말에만 쉬는게 아니라 평일에 쉴수도 있고 주말에도 쉴수 있는 ,
매장 근무스케쥴에 따라 휴무를 배치합니다. (연중무휴라 6명이서 2일씩 돌아가면서 쉽니다.)
1) 1월1일날 4명이 근무, 2명이 휴무였고 이중 4명의 휴무를 그 다음주에 주휴일(유급)하루 , 그외 휴일(무급)하루
이렇게 대체하고, 직원들도 동의하면 문제가 없는것이 맞는가요?
매주2일씩(유급1,무급1) 부여되던 것에 추가로 1일을 더 부여해야하는것인지..
무급으로 주던 휴일을 대체휴무로 지정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직원 1월1일근무- 1월3일유급휴무, 1월7일 대체휴무 이렇게요.(그외2,4,5,6,8일근무)
2) 주말에만 일하는 주15시간 미만 파트타임이 있는데 이경우 무조건 가산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토,일 총14시간 근무합니다.
3) 법정공휴일을 대체휴무로 지급한다는 서면동의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