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야 2024.04.16 11:39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진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에 갑자기 퇴사 1달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아닌 일방적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1달전에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및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의 제출관한 법은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8 시간 전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제 660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바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5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77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70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54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6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8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8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56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81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76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44
기타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2024.04.28 51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76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2024.04.27 53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9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04.26 79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68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76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