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불산입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평균 2h 까지만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도 유효한 것인지요?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불산입 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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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월차사용 | 2024.05.09 | 67 | |
근로계약 |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9 | 57 | |
해고·징계 |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 2024.05.08 | 5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 2024.05.08 | 76 | |
해고·징계 |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 2024.05.08 | 4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96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 2024.05.08 | 39 | |
기타 |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 2024.05.08 | 50 | |
근로계약 |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 2024.05.08 | 69 | |
근로계약 |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 2024.05.08 | 4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2024.05.07 | 68 | |
근로계약 |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 2024.05.07 | 59 | |
직장갑질 |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 2024.05.07 | 63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57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 2024.05.07 | 6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5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5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1.5배로 계산되나요?] | 2024.05.07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