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정규직으로 진행되었으나,
대기업 상주인력으로 배치 회사와 개인의 협의하에 2년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상실을 진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근로계약서만 재작성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총 3년 / 정규직 1년 비정규직 2년을 기점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울까요?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정규직으로 진행되었으나,
대기업 상주인력으로 배치 회사와 개인의 협의하에 2년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상실을 진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근로계약서만 재작성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총 3년 / 정규직 1년 비정규직 2년을 기점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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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 2024.05.10 | 61 | |
해고·징계 |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 2024.05.09 | 9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 2024.05.09 | 91 | |
기타 |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2024.05.09 | 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 2024.05.09 | 130 | |
기타 | 퇴직시 연차개수 | 2024.05.09 | 102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 2024.05.09 | 89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 2024.05.09 | 68 | |
근로계약 |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9 | 59 | |
해고·징계 |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 2024.05.08 | 5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 2024.05.08 | 76 | |
해고·징계 |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 2024.05.08 | 4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5.08 | 109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 2024.05.08 | 39 | |
기타 |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 2024.05.08 | 50 | |
근로계약 |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 2024.05.08 | 70 | |
근로계약 |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 2024.05.08 | 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08 | 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2024.05.07 | 70 | |
근로계약 |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 2024.05.07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