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헉 2024.04.24 11:31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회사는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영하며 12월에 납입

- 중도 입사한 상태로 입사년도 12월에 납입이 없는 상태로 현재 1년 경과인 상태

 

DC형의 경우, 중도입사자는 1년 경과시 총급여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규칙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회사에선 납입을 12월에 한다고 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1년 경과한 시점에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납입 지연이 가능한 것인지?

2. 만약 납입이 되어야 하는게 맞다면, 지연 납입에 대한 지연이자 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61
해고·징계 이직활동을 사유로 인수인계를 강요합니다. 2024.05.09 9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91
기타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4.05.09 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130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0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89
휴일·휴가 월차사용 2024.05.09 68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59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5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76
해고·징계 본문의 경우, 법인회사 사업 양도로 볼 수 있나요? 2024.05.08 4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update 2024.05.08 10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2024.05.08 39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50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70
근로계약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2024.05.08 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70
임금·퇴직금 퇴직금부분 계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024.05.07 70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