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플로 2016.03.22 10:45

안녕하세요

비영리 법인인 회사로부터 경영 상의 이유로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사회로 부터 승인을 받은 저희 운영규정에는 희망퇴직시에 최소 3개월 분의 임금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희망퇴직금에 대하여는 답변을 회피하고

퇴직을 종용 중입니다.

사내에 노조도 없는 실정이라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희망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까봐 답답합니다.

사규에 명시된 희망퇴직금을 경영상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 구제 수단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의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권고사직시 별도로 사용자가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유리의 원칙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운영규정에 따라 희망퇴직시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사직권고와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것이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희망퇴직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당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사업장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3개월의 임금액에 대해 체불금품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희망퇴직으로 인한 급여 산정 건(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2004.08.16 2775
임금·퇴직금 희망퇴직위로금 관련 1 2021.11.22 332
희망퇴직원을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02.11.27 3746
희망퇴직에 관하여... 1999.12.06 2796
희망퇴직에 관하여 2001.12.05 1372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508
희망퇴직시 퇴사일자의 기준일은 2000.10.09 4544
희망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사항 2008.11.19 1477
희망퇴직시 명예퇴직금(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 2001.09.27 1961
해고·징계 희망퇴직서만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나요? 1 2014.09.03 690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의 분할지급 2009.03.09 1629
»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문의 1 2016.03.22 36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과세관련 문의 1 2021.01.19 137
해고·징계 희망퇴직권고 1 2016.02.25 58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관련 - 추가질문(긴급히 부탁드립니다.) 1 2015.06.26 241
희망퇴직(명예퇴직)자 학자금 지급시 세금공제는?? 2005.03.14 2718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13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방법 문의 1 2020.06.01 673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2008.02.26 2489
희망퇴직 위로금 준다고하다가 사직서 쓰니 안준다고 하네요 2006.01.16 18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