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NEY 2024.02.01 12:50

교육 관련 업무 특성상 출강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으로 나가는거죠

 

그러면 강사료가 두가지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의뢰처와 교육용역계약을 맺고 회사로 바로 입급되는 경우와,

강사 개인에게 강의 의뢰하는 형태로 개인 통장으로 강사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후자의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전액 회사에 반납을 하게 합니다. 

 

두번째 상황에서, 개인통장으로 들어오기때문에, 제 개인소득으로 잡히기때문에,

소득분위기 높아져 세금액이 커지거나, 4대보험료 상승 외에도 

소득분위기준으로 주어지는 청년혜택등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회사에 전액반납 거부의사도 표했고, 차라리 외부 출강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강사료를 받거나

회사 지적재산권 이용료, 영업수수료 등으로 강사료에서 일부 대금 지불 하는 방법 등의 방법도 제안했지만 다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된 강사분을 회사에게 반납하는게 적법한지 문의 드리고 

적법하다면, 개인지급되는 강사료가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상황을 회사소득으로 잡히게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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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 강사료의 경우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소정근로 시간에 해당 강의가 이뤄져 이에 대한 강사료를 사업장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았다면 회사가 귀하로 부터 강사료를 반환 받는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2) 단 귀하로서는 기타 소득으로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 질 경우 사업장에 강사료를 반납하게 되는 내용을 설명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등에 이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강의료는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후 지급하게 되므로 강의료에 대한 과세는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귀하의 소득자체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이 회사에 귀속된 다는 점을 주장하여 과세당국에 소득분위의 정정이라고 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에 연락하여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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