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앤 2024.02.02 15:29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근속자인 경우 최소 10개 이상 많으면 40개씩 차이가 나던데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2024.02.19 19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26
임금·퇴직금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446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03
고용보험 회사 개인>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였을때 ... 2024.02.17 118
임금·퇴직금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2024.02.16 581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37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15
휴일·휴가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2024.02.16 280
노동조합 부조합장(임원)직 2024.02.16 83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방법 2024.02.16 21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20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2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32
기타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2024.02.15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2.15 201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2024.02.15 282
근로시간 퇴사후 재입사 시 연차 2024.02.15 364
기타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 1달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한가요 2024.02.14 329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