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iiooii 2024.02.15 01:48

2022년 10월 입사.

형식 상 

2024년 2월 퇴사 후 

2024년 4월 재입사 예정인데요,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실제로는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입사시 신규 입사로 처리 될 경우와 

기존 첫 입사시부터 계속 근무로 처리 될 경우

연차 발생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2024.03.06 91
근로계약 파견 근로자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 1 2024.03.06 91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294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36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368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65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251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40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297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4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378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26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219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34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238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58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457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