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입사.
형식 상
2024년 2월 퇴사 후
2024년 4월 재입사 예정인데요,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실제로는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입사시 신규 입사로 처리 될 경우와
기존 첫 입사시부터 계속 근무로 처리 될 경우
연차 발생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
2022년 10월 입사.
형식 상
2024년 2월 퇴사 후
2024년 4월 재입사 예정인데요,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실제로는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입사시 신규 입사로 처리 될 경우와
기존 첫 입사시부터 계속 근무로 처리 될 경우
연차 발생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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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24.03.06 |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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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24.03.06 | 365 | |
임금·퇴직금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 2024.03.05 | 251 | |
근로시간 |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 2024.03.05 | 9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 2024.03.05 | 400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297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4.03.05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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