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둥이 2024.02.16 16:26

 

 소정근로시간이 08:00~17:00 인 회사에서 지각 2시간 / 연장 2시간 10:00~19:00 근로를 한 경우

 지각 2시간 차감은 하지만 17:00~19:00 연장 2시간에 대해서는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회사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이 날만 10:00~19:00로 인정한 것과 같다는 의견이 있지 않을까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상호간 근로하기로 계약된 시간을 의미하는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만일 추후에 징계위원회 등으로 근로자의 근태를 파악하는 경우에

 지각이 아니라는 식의 노사간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291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36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368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65
임금·퇴직금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2024.03.05 250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9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40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297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64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377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22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225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216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33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238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58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455
휴일·휴가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2024.03.04 492
휴일·휴가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2024.03.03 247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