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평일연장근로와 주40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있는데
두 연장근로수당을 합해서 급여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 중 큰 금액만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실제연장시간)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 | ||||||
연장근로수당(주40시간초과)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평일연장근로와 주40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있는데
두 연장근로수당을 합해서 급여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둘 중 큰 금액만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실제연장시간)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 | ||||||
연장근로수당(주40시간초과)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무급휴직시 개인업적 성과급 지급시 최저시급 관련성 여부 1 | 2022.08.23 | 565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 2022.08.23 | 3284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 2022.08.23 | 56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1 | 2022.08.23 | 753 | |
임금·퇴직금 | 배우자 출산 휴가 평균임금 산정 1 | 2022.08.23 | 6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 2022.08.22 | 1886 | |
근로시간 | 월급제 주간근무자의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이수에 대한 질문? 1 | 2022.08.22 | 484 | |
임금·퇴직금 |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 2022.08.22 | 4216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근무형태 일시변경시 급여산정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 2022.08.22 | 311 | |
근로계약 | 주휴수당산출법 | 2022.08.22 | 250 | |
임금·퇴직금 | 임원퇴직금 계산 및 신고 문의입니다. 1 | 2022.08.22 | 1192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제도에서 특정한 근로일 지정 문제 1 | 2022.08.22 | 859 | |
임금·퇴직금 | 단기알바 결근시 불이익 질문 1 | 2022.08.22 | 54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 임금만 받으면 끝나는게 맞는지 1 | 2022.08.22 | 274 | |
임금·퇴직금 | 주 5일 계약 + 토요근무시 반차사용에 대한 의문점 1 | 2022.08.22 | 495 | |
여성 | 육아휴직중 연차발생 2 | 2022.08.22 | 985 | |
해고·징계 | 직권면직 실업급여 수급 1 | 2022.08.21 | 1705 | |
임금·퇴직금 | 교대제근무 최저임금 알려주세요 1 | 2022.08.21 | 542 | |
기타 | 시간외근무 수당 문의 1 | 2022.08.21 | 62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십니까 1 | 2022.08.21 | 5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큰 금액안에는 중복되는 연장근로가 있을 것 입니다. 중복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실제 산정기간의 연장근로를 별도로 계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