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nyman 2022.08.05 07:45

2019.3.12 입사
2022.7.31 퇴사
2021년도분까지 연차정산완료.
중도퇴사로 2022년도 발생연차 없으므로 올해 사용분 7월 급여에서 공제예정이라고 사측 통보.
사규에 1년 80%미만 출근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월차 발생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적용받을 수 있는지 혹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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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부여갯수가 달라지므로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2년 1월 1일에 새로 발생한 연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의 총갯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하게 되므로 80% 이상 기간을 출근했다고 해도 1년의 기간이 되지않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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